최근 많은 사업자분들이 “e-Invoice가 2027년까지 연기되었다”, “그러니까 2027년까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” 라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 안내드립니다.
⚠️ 이 부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.
LHDN에서 발표한 내용은 e-Invoice 의무 자체를 2027년까지 연기한 것이 아니라, 일부 사업자에게 Interim Relaxation Period (과도기적 완화기간) 를 제공한 것입니다.
현재 LHDN 기준으로 연매출 RM5 million 이하의 해당 사업자는 이 완화기간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.
하지만 이것은
❌ “2027년까지 e-Invoice를 하지 않아도 된다”
라는 뜻이 아닙니다.
✅ 쉽게 말하면
“e-Invoice는 시작하되, 초기 적응기간 동안 신고 방법을 간소화하고 일부 요건을 완화해 주겠다”
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.
예를 들어 완화기간 동안에는 모든 거래를 일일이 Individual e-Invoice로 처리하지 않고, 조건에 따라 Consolidated e-Invoice 또는 Consolidated Self-Billed e-Invoice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
그리고 LHDN은 이러한 완화기간의 조건을 준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중 일부 e-Invoice 요건의 미준수에 대해 prosecution action을 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.
📌 따라서 가장 중요한 점은
“유예기간 =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
e-Invoice 의무 대상인 사업자는 자신의 시행일을 확인하고, 최소한 LHDN이 허용하는 완화된 방식으로 신고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🔎 내 회사가 대상인지 확인할 사항
- 사업 또는 영업 시작일
- Annual Turnover / Revenue
- 과거 연도 매출이 RM1 million을 넘었는지
- 회사의 주주 구성
- 모회사 / 자회사 / 관계회사 여부
- 현재 e-Invoice 또는 Consolidated e-Invoice 신고 여부
⚠️ 감사 및 Compliance Review 관련
e-Invoice 의무 대상인데도 아무런 e-Invoice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LHDN의 Audit 또는 Compliance Review 과정에서 신고하지 않은 기간과 거래에 대해 설명이나 관련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.
실제로 LHDN은 2026년부터 e-Invoice Compliance Review를 진행하고 있으며, e-Invoice 미발행, Self-Billed e-Invoice 미발행, Consolidated e-Invoice 미제출 등을 주요 Compliance 항목으로 보고 있습니다.
따라서 단순히 “2027년까지 유예라고 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”라고 판단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.
💡 한 줄로 정리하면
2027년까지 “e-Invoice가 연기”된 것이 아니라, e-Invoice를 준비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“완화된 적용기간”이 주어진 것입니다.
대상 사업자는 지금부터 e-Invoice 신고 체계를 준비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
🏛️ LHDN / HASiL 공식 자료
- Specific Guideline — PDF
- General FAQ — PDF
- 공식 홈페이지 — hasil.gov.my
※ 본 내용은 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실제 적용일과 면제 여부는 회사 설립일, 매출액 및 회사 구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별 확인이 필요합니다.